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서울시 거주 요건 등 자격을 충족하는 출산산모에 한해 지원
2023년 9월 1일 시행
-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7월 1일 이전 출산산모는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구분 | 사용처 | 지원 금액 | 지급방식 |
---|---|---|---|
바우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50만원 | 산모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지급 |
산후조리경비 관련 허용 업종 | 50만원 |
※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지원 제외
’23.7.1.~8.31. 기간 출산 산모의 경우
- 신청기한 : 2023.10.31.까지 신청
-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개인결제분 : 최대 50만원 내 현금 소급지원
※ 서울맘케어 사이트에(9.1.이후) 영수증 첨부 및 산모명의 계좌번호 등록 -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및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신청(9.1.부터) 이후,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50만원 상당) 지급
바우처 포인트 차감 허용 업종
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50만원
- 본인부담금 90%에 대하여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50만원 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 잔액은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내에서 추가 사용 가능(의약품 구매, 운동수강 등으로 교차 사용은 불가)
예)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이 400,000원일 때 → 360,000원 바우처 차감 - 정부지원 이후, 산모신생아 서비스 연장이나 제공기관 내 기타 부가서비스 이용 등으로 잔액 14만원 사용가능
- 10만원이 추가금이면 바우처 카드 결제시 90%인 9만원이 자동 결제
- 20만원 추가금이면 90%인 18만원 중 잔액 14만원만 자동 결제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50만원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양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등 구매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몸 건강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 마음 건강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결제는 불가하나, 조리원 내 체형교정, 붓기관리, 산후 운동수강 등 서비스는 바우처 사용 가능 예정(단, 업종이 산후조리원과 분리된 경우에 한해 가능)
★ 병원은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방병원 및 양방병원(의원포함)은 사용불가, 한의원과 한약방은 가능(※한의원의 경우, 한약조제를 위해 허용)
★ 우울증 검사 및 치료의 경우에도, 병원이 아닌 상담소, 마음치료센터 등의 서비스 업체에서 가능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2023년 7~8월 출산산모는 2023.10.31.까지 신청
사용기한
-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2)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또는(3)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
홈페이지서울맘케어 홈페이지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산모 산후조리경비 협약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협약카드사 신규 카드(신용․체크카드)를 신청한 후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요약표
구분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
온라인 신청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oulmomcare.com/) |
없음 |
(신청자격) 본인만 신청 가능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
(신청자격)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지급절차
-
(1)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산모
-
(2) 자격확인 및 지급결정동주민센터
-
(3) 포인트 지급,카드제작·발송카드사
-
(4) 카드사용산모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산후조리원 사용 가능한가요?
- 질문 9월 1일 신청 개시 전에 출산한 산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남편과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 산모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남편은 서울시에 주소가 되어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가능한가요?
- 질문 서울시와 협약한 신용카드사의 카드가 없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을 먼저 해도 되나요?
- 질문 현재 서울시 협약 신용카드사가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 우리, BC로 되어 있는데, 신한은 국민행복카드로 발급해야만 이용이 가능한건가요?
- 질문 산모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신청일 당시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
- 질문 다문화가족 산모 지원은 남편만 한국인이면 산모의 비자종류에 따른 제한은 따로 없는걸까요? 다문화가족 산모는 사실혼은 지원 불가능한게 맞나요?
-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자기부담금(90%)을 지원하는 50만원 바우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50만원 보다 적게 나올 경우 잔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카드사별 업종코드 (현재까지 확정코드, 추후 추가 또는 변동 가능)
- 아래 허용 업종코드가 아니면 결제 승인되지 않음
- ‘회원제’ 내에 미용, 체형관리샵 포함 / ‘예체능계학원’ 내에 요가, 필라테스 포함
카드사 | 업종코드 | 업종명 |
---|---|---|
신한카드 | 242000 | 인삼 및 건강제품 |
653000 | 레저스포츠 | |
665000 | 회원제 | |
744000 | 스포츠센터/레포츠클럽 | |
821000 | 한의원/한약방 | |
822000 | 약국 | |
846000 | 스포츠마사지 | |
847000 | 체형관리 | |
우리카드 | 7202 | 한의원 |
7203 | 한약방 | |
7401 | 약국 | |
1501 | 홍삼 및 인삼 제품 | |
1599 | 기타 건강보조식품 | |
9207 | 예체능계학원 | |
9205 | 문화센터 | |
6305 | 수영장 | |
6309 | 헬스클럽 | |
6310 | 스포츠센터 | |
6399 | 기타 레저스포츠 | |
3603 | 피부미용실/뷰티샵 | |
3703 | 스포츠마사지 | |
비씨카드 | 7021 | 한의원 |
7042 | 한약방 | |
7041 | 약국 | |
8401 | 홍삼제품 | |
8402 | 인삼제품 | |
8499 | 기타건강식품 | |
5104 | 예체능계학원 | |
2113 | 수영장 | |
2114 | 헬스클럽 | |
7103 | 피부미용실 | |
7121 | 안마/스포츠마사지 | |
삼성카드 | 4401 | 한의원 |
7707 | 안마/스포츠 | |
3509 | 일반용역서비스 | |
4402 | 양약국 | |
4501 | 건강보조식품 | |
7204 | 예체능계학원 | |
7306 | 문화센터 | |
7400 | 스포츠시설기타 | |
7401 | 스포츠센터 | |
7406 | 수영장 | |
1603 | 체형관리 | |
4101 | 양방종합 | |
4102 | 한방종합 | |
4103 | 양한방종합 | |
KB국민카드 | 6009 | 수영장 |
6010 | 종합스포츠센터 | |
6013 | 레포츠클럽 | |
6021 | 요가 | |
7003 | 한의원 | |
7005 | 약국 | |
7006 | 한약방 | |
8102 | 예체능계학원 | |
8114 | 문화센터 |
문의사항
02-120 또는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