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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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중인 산모(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필수)
단, 신청일 기준 90일(3개월)이상 ‘서울거주요건’ 2026.7.1.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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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대상 포함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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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자녀 출산 후 180일(6개월) 이내 | ||||||||||||||||||||
| 사용기한 | 자녀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 ||||||||||||||||||||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바우처 사용 전 카드사별 허용업종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조회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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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지역 | 바우처 서울지역 사용 요건 2026.7.1. 시행 예정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구분 | 온라인 신청 |
|---|---|
| 접수처 | 몽땅정보만능키 (https://umppa.seoul.go.kr) |
| 신청자격 | 본인 |
| 구비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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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지원신청)·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만능키) -
동주민센터
(자격확인)· 동주민센터 자격확인
및 지급결정, 카드사에
결과 전송 -
카드사
(지급)· 포인트 지급 -
산모
(사용)· 허용업종에서
카드사용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전 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필수 및 본인명의 협약카드 소지
- 협약카드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국민행복카드)
- 카드 미소지 등 반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받을수 있으며, 재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함
- 온라인 결제, PG사 가맹점 결제 건, 산후조리원 비용, 병원, 미용 등 바우처 사용 불가
- 카드사 정책에 따라 타 바우처와 차감순서 다르며,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가능함
- 신청 시 등록한 카드사 카드로만 사용가능하며, 카드사 변경은 불가능함
사업신청 및 세부내용 조회 바로가기
몽땅정보만능키 > 출산 > 산후조리경비
(https://umppa.seoul.go.kr)
문의사항
02-120 또는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명 | 전화번호 |
|---|---|
| 답십리1동 | 02-2171-6275 |
| 답십리2동 | 02-2171-6264 |
| 용두동 | 02-2171-6528 |
| 이문1동 | 02-2171-6472 |
| 이문2동/td> | 02-2171-6496 |
| 장안1동 | 02-2171-6308 |
| 장안2동 | 02-2171-6333 |
| 제기동 | 02-2171-6068 |
| 전농1동 | 02-2171-6110 |
| 전농2동 | 02-2171-6138 |
| 청량리동 | 02-2171-6384 |
| 회기동 | 02-2171-6410 |
| 휘경1동 | 02-2171-6656 |
| 휘경2동 | 02-2171-6622 |
| 신설동 | 02-2171-6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