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중인 산모(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필수)
  •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대상 포함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원 지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 구분, 사용처, 지원 금액, 지급방식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도우미)
    산후조리경비 관련 허용 업종
    지원금액 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에 대하여 지원)
    50만원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 검색 바로가기 : https://www.socialservice.or.kr )
    양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체형관리, 에스테틱, 피부미용실,
    예체능계 학원, 스포츠센터, 헬스클럽, 안마/스포츠 마사지 등
    (카드사별 사용처 검색 : https://www.seoulmomcare.com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원 지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 구분, 사용처, 지원 금액, 지급방식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접수처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 http://www.seoulmomcare.com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자격 본인 본인 및 대리인
    구비서류 없음 (본인)신분증,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신분증, 출산자 명의 본인
    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외) 신분증, 위임장, 출산자와의 관계확인서류,
    출산자 명의 본인 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지급절차

  1. (1)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산모
  2. (2) 자격확인 및 지급결정
    동주민센터
  3. (3) 포인트 지급,
    카드제작·발송
    카드사
  4. (4) 카드사용
    산모

유의사항

  • 현금 지원 불가
  •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결제는 불가
  • 조리원 내 체형교정, 붓기관리, 산후 운동수강 등 서비스는 별도 업종코드가 있는 경우에 사용 가능
  • 한방병원 및 양방병원(의원포함) 사용불가, 한의원과 한약방은 가능(※한의원의 경우, 한약조제를 위해 허용)
  • 우울증 검사 및 치료의 경우, 병원이 아닌 상담소, 마음치료센터 등의 서비스 업체에서 가능

산후조리경비 협약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협약카드사 신규 카드(신용 또는 체크)를 신청한 후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

첫만남이용권과 산후조리경비를 국민행복카드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카드사별 우선순위에 따라 차감

카드사별 우선순위에 따라 차감 - 첫만남이용권 우선 차감 카드사, 산후조리경비 우선 차감 카드사 순으로 정보 제공
첫만남이용권 우선 차감 카드사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산후조리경비 우선 차감 카드사 신한카드, BC카드

KB국민, 삼성, 우리카드 이용 산모의 경우 동일 카드사의 다른 카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다른 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사별 허용업종 검색 바로가기

문의사항
02-120 또는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