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중인 산모(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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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대상 포함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원 지원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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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용기한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100% 이용 가능)
: 제공기관 검색 바로가기 https://www.socialservice.or.kr
2) 산후조리경비 허용업종(양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체형관리, 에스테틱, 피부미용실, 예체능계학원, 스포츠센터, 헬스클럽, 안마/스포츠마사지 등)
: 허용업종 검색 바로가기
https://www.seoulmom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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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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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 http://www.seoulmomcare.com )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본인 | 본인 및 대리인 |
구비서류 | 없음 |
(본인)신분증,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신분증, 출산자 명의 본인 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외) 신분증, 위임장, 출산자와의 관계확인서류, 출산자 명의 본인 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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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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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확인 및 지급결정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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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인트 지급,
카드제작·발송카드사 -
(4) 카드사용산모
유의사항
- 현금 지원 불가
-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결제는 불가
- 조리원 내 체형교정, 붓기관리, 산후 운동수강 등 서비스는 별도 업종코드가 있는 경우에 사용 가능
- 한방병원 및 양방병원(의원포함) 사용불가, 한의원과 한약방은 가능(※한의원의 경우, 한약조제를 위해 허용)
- 우울증 검사 및 치료의 경우, 병원이 아닌 상담소, 마음치료센터 등의 서비스 업체에서 가능
산후조리경비 협약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협약카드사 신규 카드(신용 또는 체크)를 신청한 후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
첫만남이용권과 산후조리경비를 국민행복카드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카드사별 우선순위에 따라 차감
첫만남이용권 우선 차감 카드사 |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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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 우선 차감 카드사 | 신한카드, BC카드 |
KB국민, 삼성, 우리카드 이용 산모의 경우 동일 카드사의 다른 카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다른 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
카드사별 허용업종 검색 바로가기
문의사항
02-120 또는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