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신고인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계약서

    (단,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신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면허증 원본 (이용업, 미용업에 한함)

수수료

없음

면허세

18,000~67,500원

처리기간

즉시(3시간이내)

처리절차

  1. 보건소 1층 민원실 접수 전 상담
  2. 서류접수
  3. 서류검토
  4. 신고처리
  5. 영업신고증 발급
관련서류
영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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