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신고)
축산물취급업소 영업허가(신고)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24조(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 제35조
- 기타 관련 법령(건축법 등)
사업내용
축산물 영업허가
- 영업의 종류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 작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법인의 경우 : 법인 인감 및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확인사항
- 신청인의 본인 여부 또는 권한 위임 여부(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영업장의 소유 또는 임대 여부(임대차계약서 등)
- 영업자의 결격사유 조회(신원조회 및 전국 시군구 조회)
처리기간 및 수수료 등
- 처리기한 : 8일
- 처리비용 : 수수료 10,000원(접수시), 면허세 54,000원(교부시)
축산물 영업신고
- 영업의 종류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작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확인사항
- 신청인의 본인 여부 또는 권한 위임 여부(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영업장의 소유 또는 임대 여부(임대차계약서 등)
- 처리기간 및 비용 등
- 법정기간 : 3일
- 처리비용 : 수수료 10,000원(접수시), 면허세 27,000원(교부시)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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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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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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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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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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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