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신고)

축산물취급업소 영업허가(신고)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24조(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 제35조
  • 기타 관련 법령(건축법 등)

사업내용

축산물 영업허가
  • 영업의 종류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 작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법인의 경우 : 법인 인감 및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확인사항

  • 신청인의 본인 여부 또는 권한 위임 여부(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영업장의 소유 또는 임대 여부(임대차계약서 등)
  • 영업자의 결격사유 조회(신원조회 및 전국 시군구 조회)

처리기간 및 수수료 등

  • 처리기한 : 8일
  • 처리비용 : 수수료 10,000원(접수시), 면허세 54,000원(교부시)

축산물 영업신고

  • 영업의 종류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작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확인사항
    • 신청인의 본인 여부 또는 권한 위임 여부(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영업장의 소유 또는 임대 여부(임대차계약서 등)
  • 처리기간 및 비용 등
    • 법정기간 : 3일
    • 처리비용 : 수수료 10,000원(접수시), 면허세 27,000원(교부시)

업무처리 흐름도

  1. 서류접수
  2. 서류검토
  3. 시설조사
  4. 허가(신고)증 처리
  5. 허가(신고)증 교부
[서식16] (도축업,축산물가공업, 집유업, 축산물보관업, 식육포장처리업)영업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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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3]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영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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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1] 영업(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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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0] 영업허가의 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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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7]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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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2]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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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9] 허가증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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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6]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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