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

대상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신청범위

공동주택의 일부시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베란다, 화장실 미포함

시행일

2016. 9. 3

지정요건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신청방법

공동주택 대표자가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구청장(보건소)에 제출

세대주 명부, 2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지정 신청구역 도면 등

확인사항

2분의 1이상 세대주 동의 진위 여부 확인 - 관할 구청은 신청절차 하자검토 후 금연구역 지정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다운로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다운로드
  •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담당부서
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건강증진팀 02-2127-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