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희망등록

장기기증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나누어 주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기증은 크게 뇌사기증과 사후기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사와 뇌사기증이란 무엇을 말하는거죠?

각종 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 기능까지도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를 뇌사라고 합니다. 또한, 정밀한 의학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뇌사기증이라고 합니다.

뇌사상태와 식물 인간의 비교

뇌사상태와 식물 인간의 비교 - 구분, 뇌사상태, 식물인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뇌사상태 식물인간
손상부위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대뇌의 일부
전신상태 심한 혼수상태 무의식 상태
기능장애 심박동 외 모든 기능이 정지됨 기억·사고 등 대뇌 장애
운동능력 움직임 전혀 없음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함
호흡상태 자발적 호흡이 불가함 자발적 호흡이 가능함
경과내용 필연적 심정지하여 사망함 수개월-수년 생존 혹은 회복가능성이 있음
기타 장기기증 대상이 됨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 없음

장기기증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기증 과정에서 기증자 또는 그 유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뇌사기증자 가족에게는 소정의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은 아무런 대가없이 기증하는 것으로 금전 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 하루평균 열 명 ♥ 1 SAVE 9 ♥

장기이식이 필요하여 이식대기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열 명이나 된다는 말이며, 뇌사자 한 분의 장기기증으로 많게는 아홉 분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자만을 기다리다가 생을 마치셨고, 지금도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이웃이며, 한 집안의 가장과 아내, 부모,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을 두려워하고, 뇌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증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장기기증 유형은

  • 뇌사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는 것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각막, 췌도, 소장
  • 돌아가신 후 기증하는 것 : 각막, 신장, 췌장, 췌도
  • 뇌사·사망시 기증 가능한 것 : 인체조직기능(뼈, 연골, 근막 등)
  • 장기기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장기이식등록기관인 동대문구보건소에 등록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장기기증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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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혹은 돌아가신 후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신다면

우편등록
  • 붙임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서식을 출력, 작성하시어 아래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등록을 한 후에 등록증을 우편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보건소(의약과) 02565
온라인 등록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장기등 기증희망을 하고 사고·재해 등으로 인한 뇌사상태시 가족의 기증 동의를 받아야만 기증이 가능하므로 기증희망사실을 가족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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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장기기증 희망등록(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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