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HIV/AIDS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동대문구보건소에 등록한 관리 대상자

지원가능한 진료비 범위

감염인의 진찰료, 검사료 및 에이즈와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진료비

단, 타과진료 시 확진일 이후 의사 소견서(혹은 진단서) 첨부

지원금액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분

구비서류

영수증 원본 및 본인통장사본 첨부하여 신청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우편주소 : (02565)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보건소 보건행정과 HIV/AIDS 담당자 앞

기타참고사항

  • 감염인 진료비 본인부담이 곤란한 경우 병원에 후납을 청구하여 보건소에서 지급(후불협조가 된 감염인 및 의료기관의 경우)
  • 진료비 지급은 감염인이 최종 확진된 날로부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실명으로 등록된 경우이며 익명으로 등록된 경우 실명전환 필요)
    단, 입원기간중 최종판정 받은 경우 입원일로 소급하여 지원(산정특례적용 필수)
문의사항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02-2127-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