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사업대상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다제내성 결핵 진단기준 : 신속내성검사 또는 약제감수성검사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은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 입원명령 실시 가능
  • 치료 비순응 환자
  • 그 외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절차

  1. 입원명령대상자확인
  2. 입원명령 의료기관 선정
  3. 입원명령서 발부 및 환자입원확인
  4. 입원명령환자 관리
  5. 입원명령 해제
  • 결핵치료 의료기관보건소로 입원·격리치료명령서 발부 의뢰
  • 보건소(주민등록 관할)입원 가능한 병원 지정하여 입원·격리치료명령서를 환자에게 발부
  • 결핵입원명령 대상환자입원 및 치료비 청구
    결핵환자 지원 - 구분, 지원 대상, 지원 상세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지원 대상 지원 상세내용
    입원비 건강보험공단입원.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식대,검사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상한액 이내)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입원명령 기간중 발생한 약제비
    (전액본인부담,비급여)
    간병비 지원기준 부합 환자
    (단,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에 한함)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1일 최대 15만원 이내)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해당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기준에 따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16년 7월 1일부터 결핵환자가 산정특례에 등록시 건강보험요양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

  • 입원병원전염성 해소되면 입원명령해제요청서를 보건소에 통지
  • 보건소입원명령 해제

결핵환자 지원사업

입원비
지원신청자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대리신청자
    • 보건소장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자로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지인 등

      단, 해당 입원비 지급은 입원명령 결핵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지원내용 및 지원항목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금액 : 최대 500만원 이하(입원비 지원기준표 참조)

    • 입원비 지원기준
      입원비 지원기준 - 구분, 다제내성 전영성 호흡기 결핵환자(만성배균자, 만성배균자 이외), 다제내성이 아닌전염성 호흡기결핵환자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다제내성 전영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비순응 결핵환자 등
      만성배균자 만성배균자 이외
      비급여 연간지원
      상한금액
      연간 5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만성배균자? 다제내성결핵환자(광범위약제내성결핵환자 포함)로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균양성인 결핵환자

지원항목
  •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선택진료비
  • 균음전을 위한 수술 관련 비용
  • 제증명료 ,상급병실 차액료
  • 지원 제외 항목
    • 결핵과 관련 없는 질환의 치료 및 검사 비용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등
  • 신청기한
    •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장소 :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 신청 기간 : 입원비는 1개월 단위로 지원 신청함 (필요시 분기별로 신청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 구분, 환자(보호자) 신청 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의료기관) 신청 시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환자(보호자) 신청 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의료기관) 신청 시
    구비서류
    • 입원비지원신청서(환자용) 1부
    • 입원기간동안 입원비 영수증 1부
    • 입원기간동안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
    • (환자)입금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 한함)
    • 입원비지원신청서(의료기관용) 1부
    • 입원기간동안 입원비 영수증 1부
    • 입원기간동안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신청자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대리신청자 :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자로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지인 등
  • 입원명령기간 중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입원명령 해제 환자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 복약확인실시에 동의한 자에 한함)
지원기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최초 처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 최초 처방일~1년 : 담당의사의 소견서 확인 후 1년간 지원
  • 1년~2년 : 지원1년 시점에서 담당의사의 소견서 확인 후 1년 추가 지원
  • 지원기간 2년 경과 후 : 추가 지원 없음

    단, 직접복약확인실시에 동의한 자에 한함

지원내용

처방된 환자본인부담 약제비의 비용 전액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이후는 복약확인을 통한 복용률에 따라 지급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간병비
  • 지원대상 기준 및 제출 서류
  • 지원금액 : 일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 간병비 지급
    • 보건소 :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간병비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간병비’ 지급대상자로 입력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간병비 제출 서류 - 지원대상자, 치매환자, 지체장애1급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뇌졸증, 고령 등 기타 환자 순으로 정보 제공
    지원 대상자 치매환자 장애인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 고령 등 기타 환자
    제출 서류
    • 치매진단서
    • 입금통장사본 1부
    • 간병비 지원신청서 1부
    • 의사소견서
    • 장애진단서
    • 입금통장사본 1부
    • 장애인 등록증사본
    • 간병비 지원신청서 1부
    • 의사소견서 1부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뇌졸증환자는 병원진단서와 함께 제출

    • 입금통장사본 1부
    • 간병비 지원신청서 1부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중인 결핵환자로 (단, 기초생활 수급자 제외) 해당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범위
  •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가구 기준으로 지원
지원기간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명령 해제 시까지

지원절차
지원절차 : 보건소(이하 A), 사회복지과(이하 B)(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입원명령 결핵환자(이하 C) 간에 관계를 나타냄. 01.등록신청(C→A) 02.소득조사의뢰(A→B) 03.소득조사(B→C) 04.환자가구의 생활실태 조사서 등 회신(B→A) 05.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A→C)
신청장소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신청서류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류 - 구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신청 시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신청 시
구비서류
  • 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 각 1부 (소득신고서, 소득 정보 확인 동의서, 가구원 및 확인 서류, 소득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주민등록등(초)본 1부

가족접촉자 검진 비용 사업

대상

호흡기 결핵환자가 결핵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지원범위

  • 결핵검진흉부방사선검사, 객담도말·객담배양검사(필요시)
  • 잠복결핵감염검진결핵피부반응검사(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
  • 처방 및 판독접촉자 검진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진찰 및 관련 검사 판독

연령별 접촉자 검사 실시 기준 및 일정에 부합하는 검사만 지원

검진비 지원방법(2015.1.1. 진료비부터 건강보험공단 위탁 지원 시행)

검진비 지원방법 - 구 분, 지원방법 순으로 정보 제공
구 분 지원방법
건강보험 요양급여 일부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지원
차상위, 의료급여 등 보건소 지원

가족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절차

  1. 결핵환자 가족에게 검진쿠폰 배포 및 검진 안내
    병원,보건소
  2.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검진비 청구
    접촉자 검진사업 참여 병원
  3. 검진비청구내역 확인후 검진비지급
    주소지관할 보건소, 건강 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