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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 시행('18.12.28.)』안내
『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 시행('18.12.28.)』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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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 시행('18.12.28.)』안내
지난 2010년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로 시행된 수입축산물 이력제도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7.공포)으로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전자거래 신고(www.meatwatch.go.kr) 영업자
붙임 수입축산물이력제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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