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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 시행('18.12.28.)』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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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 시행('18.12.28.)』안내
작성자 : 정화주
연락처 02-2127-5258

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 시행('18.12.28.)안내

 

지난 20101222일부터 수입쇠고기로 시행된 수입축산물 이력제도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7.공포)으로 20181228일부터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전자거래 신고(www.meatwatch.go.kr) 영업자

업 종

기 준

비고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수입쇠고기, 수입돼지고기 취급

전자 거래신고 제외 영업자는 수기장부로 기록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영업, 위탁·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전자적으로 판매신고를 하여야 함

식육포장처리업자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종업원 5인이상 식육포장처리업 겸업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 영업

- ) 300규모 이상의 백화점등에서 영업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겸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종업원 5인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에 생산 의뢰

 

붙임  수입축산물이력제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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