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전화번호 | 02-2127-5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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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6. 3.6~4.28(51일간) 보건소3층 보건지도과 나.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 ①불임 진단서②주민등록등본 ③건강보험카드 ④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최근 3개월이내) 2. 지원 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비뇨기과)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3.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인공수정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지역번호없이1644 - 7373) 4. 선정 및 통보 가. 신청자중 유자격자가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소득,연령, 불임기간 차이에 따라 차등 배점한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대로 선정 지원 나. 선정결과 통보 : 06년 5월 초 5. 기타 사항 가.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06년도 불임부부지원 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분야별 > 업무편람,사업안내 및 지침 18982번‘06. 3. 5)를 참조 나. 관련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소 등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7) 동대문구 보건소 ☎2127-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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