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분야 건강진단 시기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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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 건강진단 시기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안내
작성자 : 임인경 작성일 : 조회 : 73
전화번호 02-2127-4838
○ 식품분야 건강진단 시기 사전 알림서비스 안내

  - 내용: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 중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일 안내’를 선택하면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에 한함)

  - 대상: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 신청 방법: 국민비서 누리집(https://www.ips.go.kr) 접속 → 수신받을 앱 선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일 안내 알림서비스 선택 → 신청(설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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