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 | |
전화번호 | 02-2127-5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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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
○ 개정일자 : 2022년 7월 ○ 적용대상 : 의료기관 ○ 3차 개정 주요내용 - 검진 대상 종사자 범위 명확화 의료인 이외 모든 종사자(고용 관계 무관하게 의료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종사자 포함) -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권고 수준 및 시기 현행화 주기적 검진실시 권고를 법령상 의무대상자로 한정(실시-강력권고-권고로 단계화) 등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추가 반영 결핵신고서식 및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1개월 이내 실시 개정 포함 ○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결핵문의 ☎043-719-7344,7920, 잠복결핵문의 ☎043-719-7321,7336) - 동대문구보건소 결핵담당(☎02-2127-5262,5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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