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파양신고서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파양신고서
영문사무명 report of giving up adoption
분류 가족관계
신청방법 방문,우편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2127-4448, 4449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63조~ 제66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민법제898조~908조
구비서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재판상 파양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파양의 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그 송달증명서 각 1부.
4.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파양: 협의파양의 경우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판파양의 경우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파양:파양증서 등본 1부 및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재판상 파양(증서등본에 의한 파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        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파양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신고인은 파양당사자인 양부모 및 양자이며 입양과 달리 생부모의 동의는 불필요 (신고인 불출석시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