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파양신고서
파양신고서 | ||
영문사무명 | report of giving up adop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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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가족관계 |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전화번호 | 02-2127-4448, 4449 |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63조~ 제66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민법제898조~908조 | |
구비서류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재판상 파양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파양의 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그 송달증명서 각 1부. 4.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파양: 협의파양의 경우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판파양의 경우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파양:파양증서 등본 1부 및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재판상 파양(증서등본에 의한 파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 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파양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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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고인은 파양당사자인 양부모 및 양자이며 입양과 달리 생부모의 동의는 불필요 (신고인 불출석시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 | |
서식/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