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성,본계속사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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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계속사용신고서
영문사무명 report of family name, family origin continuation use
분류 가족관계
신청방법 방문,우편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2127-4448, 4449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55조 제1항
구비서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성,본계속사용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성,본계속사용을 허가한 법원의 재판서등본 1부.
3. 성,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 -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법원의 허가에 의한 성·본계속사용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성·본계속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             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       는 인감증명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