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 ||
영문사무명 | report of legal domicile transf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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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가족관계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우편(우편 접수의 경우 신고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전화번호 | 02-2127-4448, 4449 |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 | |
구비서류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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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변경하고자하는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가능하며 대리 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 또는 신고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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