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 ||
영문사무명 | report of waste disposal equipment installation(change) (the waste control la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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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청소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부서 | 청소행정과 | |
전화번호 | 02-2127-4728 | |
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40조제4항 | |
구비서류 |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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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
서식/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