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제조업·관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제조업·관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
영문사무명 | Application for ( Suspension / Closure / Reopening ) of ( Sewage Sludge Collection and Transportation Business / Individual Sewage Treatment Faclitiy Design and Construction / Manufacture / Management Busines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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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청소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부서 | 청소행정과 | |
전화번호 | 02-2127-4723(전농동,답십리동,장안동) / 02-2127-4726(용신동,제기동,청량리동,회기동,휘경동,이문동)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56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 | |
구비서류 |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는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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