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변경)신고서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변경)신고서 | ||
영문사무명 | (establishment, alteration) report of guarantee on liability for dam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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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부동산 | |
신청방법 | 서면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처리부서 | 부동산정보과 | |
전화번호 | 02-2127-4209,-4204,-4193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4조 | |
구비서류 | 보증보험증서 사본 및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는 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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