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 | ||
영문사무명 | report of real estate agent's branch (closing, reopening, closing term chan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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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부동산 | |
신청방법 | 서면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처리부서 | 부동산정보과 | |
전화번호 | 02-2127-4209,-4204,-4193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등록증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재개업 신고시에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등록증 반납,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휴업기간 변경은 1회 3월을 초과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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