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특수의료장비인력등록사항변경통보서
특수의료장비인력등록사항변경통보서 | ||
영문사무명 | modification report of special medical equipment staff regis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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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
신청방법 | 방문 | |
접수부서 | 의약과 | |
처리부서 | 의약과 | |
전화번호 | 02-2127-5423 |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 | |
구비서류 |
1.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원본 1부
2. 특수의료장비관련 변경인력의 진단방사선과전문의자격증 및 방사선사면허증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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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MRI, CT, MAMMO)의 인력등록사항 변경시는 보건소에 신고 하여야 함 | |
서식/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