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신고서
|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신고서 | ||
| 영문사무명 | report of safety supervisor (assign, discharge, pluralize), radiologist (alter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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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건 | |
| 신청방법 | 방문 | |
| 접수부서 | 의약과 | |
| 처리부서 | 의약과 | |
| 전화번호 | 02-2127-5423 | |
| 처리기간 | 3일 | |
| 수수료 | 없음 | |
| 근거법규 | 「의료법」제37조의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 |
| 구비서류 |
-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1부
-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의 면허증 사본 1부 또는 최종학교졸업 증명서(이공계대학 졸업자에 한한다)1부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 사본 1부(별지 제19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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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변동사항이 발생한 후 1개월(방사선관계종사자는 3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 |
| 서식/샘플 | ||
| 최종수정일 | 2025-1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