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
영문사무명 | report of using the two-wheeled vehic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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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
신청방법 | 방문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전화번호 | 02-2127-4439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 |
구비서류 |
1. 제작증
2. 의무보험가입(가입은 필수, 증명서는 필수서류 아님) 3. -수입이륜차일 경우: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사용폐지된 이륜차일 경우: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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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번호부여는 접수순에 따라 부여함2. 재사용이륜차의 경우 폐지 증명서 및 양도증명서, 신분증 등 확인 | |
서식/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