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건조물건축(신축,증축,개축)허가신청서(전통사찰보존지)
| 건조물건축(신축,증축,개축)허가신청서(전통사찰보존지) | ||
| 영문사무명 | permission application(report) for structure (new construction, enlargement, rebuilding) in the percincts of traditional Buddhist temp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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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문화 | |
| 신청방법 | 방문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 전화번호 | 02-2127-4717 |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 |
| 수수료 | 없음 | |
| 근거법규 |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 |
| 구비서류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허가사항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 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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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서식/샘플 | ||
| 최종수정일 | 2025-1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