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잡지사업 등록 신청서
잡지사업 등록 신청서 | ||
영문사무명 | report of registering(changing) the magazin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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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
신청방법 | 방문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전화번호 | 02-2127-4706 | |
처리기간 | 25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
구비서류 |
1.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2.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대체 가능) 3. 인쇄사 신고필증 4.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기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5. 외국인 출자시 입증서류 6.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 규약(법인인 경우) 7.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8.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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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발행인의 결격사유 확인(정기간행물법 제20조), 법인등기부등본(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일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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