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인쇄사(신규,변경)신고서
인쇄사(신규,변경)신고서 | ||
영문사무명 | report of (opening, changing) the printing compan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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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
신청방법 | 방문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전화번호 | 02-2127-4706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인쇄사 신규ㆍ 변경 신고서
2.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3. 인쇄사 신고필증 : 변경시 4. 방문자 신분증(사본) 5. 대리인 방문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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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변경신고 기간 : 변경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서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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