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위생분야 종사자 등 건강진단규칙 개정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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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0. 12. 30일자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성매개 - 아 래 - 가. 용어변경 - 성병 → 성매개감염병 나. 관련조문 변경 - 전염병예방법 제4조(건강진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11조 - 『전염병예방법 제8조(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9조, 다. 건강진단대상자 지정 주체 및 회수 변경(별표 1참고) - 지정 주체 : 별표 대상자 4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서 특별 자 치도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유흥종사자 1회/개월에서 1회/3개월로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1주에서 1회/3개월로 변경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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