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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분야 종사자 등 건강진단규칙 개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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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분야 종사자 등 건강진단규칙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 양승희 작성일 : 조회 : 2,554
전화번호 02-2127-54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0. 12. 30일자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성매개

염병에 대한 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횟수 완화 등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
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용어변경

       - 성병 → 성매개감염병
       - 전염병환자 → 감염병환자

나. 관련조문 변경

      - 전염병예방법 제4조(건강진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11조

      - 『전염병예방법 제8조(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다. 건강진단대상자 지정 주체 및 회수 변경(별표 1참고)

     - 지정 주체 : 별표 대상자 4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서 특별 자 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경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유흥종사자 1회/개월에서 1회/3개월로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1주에서 1회/3개월로 변경


【별표1】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회수
      (제3조 관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 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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