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2026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
| 전화번호 | 02-2127-5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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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교육제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 교육 ○교육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 교육 : 의료기관의 종사자 전체(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모두 포함) ○교육기간 : 2026. 1. 1. ~2026. 12. 31. , 1시간 이상 교육 ○ 교육방법(택1) 가. 온라인 강의 ※url을 누르면 바로 이동됩니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main/doMainView.do?main_se=lie) - 경기도 지식포털 ( https://www.gseek.kr/?type_gbn=OFF) 나. 집합강의 -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 시설 내에서 1시간 이상 자체 교육 실시 ○ 제출자료 가.온라인 강의로 수강한 경우 : ①결과보고서 , ②수료증 나. 집합강의로 수강한 경우 : ①결과보고서 , ②수료증(집합교육 시 활용된 온라인 교육 수료증), ③교육사진(교육자료가 보이도록 촬영), ④교육명단 (이름, 직종, 서명 포함) ○ 제출 방법 - 팩스(02-3299-2643) 또는 메일(khee2233@ddm.go.kr) ○ 기타사항 - 수료증만 보낼 경우 기관 종사자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제출 처리가 불가함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의 경우 미이수 시, 과태료 조항이 있으므로 필수 이수 요망 - 문의 :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 02-2127-5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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