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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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지침
작성자 : 오승택 작성일 : 조회 : 61
전화번호 02-2127-5260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개요】
○ 평가대상: 숙박업
○ 평가기간: 2026. 4. 13. ~ 2026. 5. 15.
○ 평가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평 가 자: 명예공중위생감시원(2인 1조) 및 담당공무원
○ 평가방법: 업소 방문 현지조사를 통해 평가항목 표 및 지침에 의한 평가 실시
○ 평가내용: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권장사항, 객실유형, 소방시설 실태 등
○ 평가결과: 보건소 홈페이지 공표, 최우수업소 선별하여 표지판(로고)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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