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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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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영문사무명 report of marriage
분류 가족관계
신청방법 방문,우편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2127-4448, 4449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제73조, 민법 제807조~814조
구비서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민법」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 1부.
7.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      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소제기자)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신고인은 혼인당사자 2인이며 신고인 불출석시 신고인 신분증 지참하고 신고서 기재 내용이 정확하여야 함
서식/샘플
최종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