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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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영문사무명 permission application for medical supplies wholesaler
분류 전체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의약과
처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127-5417
처리기간 7일
수수료 20,000원
근거법규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기업진단서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법인인 경우 법인도장 지참2.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의약품판매업소)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