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지원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
      • 방식 : '18.11~12월(11.1.~12.31.) 출생 영아의 경우 '19.1월~2월(1.1.~2.28.) 신청 접수 건에 한해서 ‘18. 12월 건강보험료 일률 적용함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또는 다자녀(2자녀이상)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자 및 조손가정인 경우

    *산모의 질병으로 인한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B24, O98.7, Z21, Z20.6), HTLV(사람T세포백혈병바이러스)감염C91.5,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로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
    • 유방의 악성신생물(치료받고 있으며 모유수유 금지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
    • 방사선치료(Z51.0), 항암제치료(Z51.1),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및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이상) 입원 치료,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80,000원) 지원
  • 조제분유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00,000원) 지원

지원기간 및 신청기간

  • 지원기간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동안 지원(최대 2년)
  • 신청기간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행복e음상 자격 미확인 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관련증명서 1부
  • 조제분유를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신청장소 및 문의처

  • 동대문구 보건소2층 모자건강상담실,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문의사항
02-2127-5189
관련서류
202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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