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영문사무명 | alteration report of reported matters of busine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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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위생 | |
신청방법 | 방문 |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 |
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
전화번호 | 02-2127-5464,5394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소재지변경:26,500원,그외변경:9,300원 (대표자변경 및 개명에 따른 변경: 없음)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
구비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증 - 임대차계약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해당시) - 안전시설등 소방완비증명서(해당시)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해당시)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해당시) -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해당시) -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해당시) 2.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영업신고증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3.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첨부> - 대리 방문시 : 영업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신분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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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접수-서류검토-신고증 발급 | |
서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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