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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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영문사무명 application for car transfer
분류 교통
신청방법 방문,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442~5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원, 1500원(서울외)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자동차등록령 제26조 내지 제28조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내지 제34조
구비서류 1. 자동차양도증명서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3. 증여증서(증여에 의한 경우)
4. 매각결정서
5.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6.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7.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자동차 매매업자도 이전등록신청 대행 가능2.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신청 가능3. 양수인이 이전등록기간내에 이전등록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서식/샘플
최종수정일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