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비영리법인)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비영리법인) | ||
| 영문사무명 | _ | |
|---|---|---|
| 분류 | 문화 | |
| 신청방법 | 직접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 전화번호 | 02-2127-4717 | |
| 처리기간 | 10일 | |
| 수수료 | 없음 | |
| 근거법규 | 「민법」제42조 및 제45조,「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
| 구비서류 |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 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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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정관변경허가가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 사항에 대하여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52조) | |
| 서식/샘플 | ||
| 최종수정일 | 2025-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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