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 음식점 화장실 편의용품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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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음식점 화장실 편의용품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최경미 작성일 : 조회 : 3,687
전화번호 02-2127-4634

  

2009년 음식점 화장실 편의용품비 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현재 영업중인 음식점으로써 화장실을 신규설치 및 시설개선한 업소

 - 시설개선 시기로부터 최대 2개월내 지원 원칙(2개월경과시 지원불가)

    (예)1월에 공사완료 된 업소에 대한 교부신청은 최장 3월5일까지 신청

  

나. 지원금액 : 업소 당 화장실 편의용품비 50만원

  

다. 지원규모 : 20개소

     - 상반기 12개소 (60%), 하반기 8개소(40%)


라. 신청기간 : 연중수시접수 (자금소진시까지)

  

마. 신청장소 : 보건위생과(보건소 4층)

  

바. 시설개선 사항

     1) 칸막이(큐비클) 전체 교체(문포함)

     2) 변기,세면대 교체(합2개 이상)

     3) 타일개보수(바닥,벽체 면적합의 1/2이상)

     ※ 위 3개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이면 지원가능

  

사. 지원방법 : 영업주(대표자)시설개선 신청에 의하여  대상업소 선정후 시설개선  완료 확인하여 지원

          (개인별 은행계좌에 입금조치)

    
아. 제출서류 :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편의용품비 신청서 1부.

  

자. 문의사항 : 보건위생과  황용운(☎ 212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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