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 음식점 화장실 편의용품비 지원사업 안내
2009년 음식점 화장실 편의용품비 지원사업 안내 | |
전화번호 | 02-2127-4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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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음식점 화장실 편의용품비 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현재 영업중인 음식점으로써 화장실을 신규설치 및 시설개선한 업소 - 시설개선 시기로부터 최대 2개월내 지원 원칙(2개월경과시 지원불가) (예)1월에 공사완료 된 업소에 대한 교부신청은 최장 3월5일까지 신청
나. 지원금액 : 업소 당 화장실 편의용품비 50만원
다. 지원규모 : 20개소 - 상반기 12개소 (60%), 하반기 8개소(40%)
마. 신청장소 : 보건위생과(보건소 4층)
바. 시설개선 사항 1) 칸막이(큐비클) 전체 교체(문포함) 2) 변기,세면대 교체(합2개 이상) 3) 타일개보수(바닥,벽체 면적합의 1/2이상) ※ 위 3개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이면 지원가능
사. 지원방법 : 영업주(대표자)시설개선 신청에 의하여 대상업소 선정후 시설개선 완료 확인하여 지원 (개인별 은행계좌에 입금조치)
자. 문의사항 : 보건위생과 황용운(☎ 212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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