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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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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임성희 작성일 : 조회 : 678
전화번호 02-2127-5191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동 주민센터·보건소로 신청하세요.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영세 자영업자)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큰 병으로의 악화사례를 예방하고 소득상실에 대해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 생활임금(181,180)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대상

조건

서울시 거주자

201911일 이전부터 신청 당일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검진)일 전달까지 3개월 및 입원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인 자

근로소득자

입원(검진)일 전달기준 1개월 10일간 근로를 3개월 유지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검진)일 전달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3개월간 휴업·폐업하지 아니한 자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받은 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한 자(2019. 6. 1. 이후 입원 및 검진 대상자)

복 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수혜자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 비해당

 

지원금액 : 181,18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지원일 : 11(입원 10, 공단 일반건강검진 1

소득재산 기준

 

<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

가구 규모

1

2

3

4

5

6

7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 가구 : 8,027,552)

- 소득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 일반재산액 25천만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재산시가표준액 합산액)

신청기관 :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신청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

제출서류 :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동대문구보건소 -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사업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지역보건과>

연번

동 명

전화번호

연번

동 명

전화번호

1

회기동

2171-6398

8

전농2

2171-6153

2

휘경1

2171-6430

9

답십리1

2171-6239

3

휘경2

2171-6623

10

답십리2

2171-6248

4

청량리동

2171-6551

11

장안1

2171-6304

5

용신동

2171-6032

12

장안2

2171-6328

6

제기동

2171-6052

13

이문1

2171-6472

7

전농1

2171-6110

14

이문2

2171-6499

보건소

2127-5193, 5191

 

 

★ 자가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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