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1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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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이경희 작성일 : 조회 : 537
전화번호 --

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 사장님,

택배원, 대리기사님, 특수고용직 여러분 입원기간(검진) 생활비

챙겨가세요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입원 및 검진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해

서울형 유급병가를 지원(185,610)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동대문구 거주 지역주민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액 2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중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중복 수혜 제외 :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소득재산기준

-소득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1년도 소득기준 알람표>

 

구 분

1

2

3

4

5

6

7

금액(/)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 가구:8,365,793)

-재산기준 : 일반재산액 25천만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재산시가표준액합산액)

신청기간: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0년도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지원금액 및 지원일

   - 1일당 85,610(20년 입원, 검진 시 84,180)

    - 연 최대 14일 지원[입원 13(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건강검진 : 1]

 

제출서류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서식1)

2.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해당자)

3. 근로확인 증명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서식2) 또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3) 1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1,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3)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는 소득"0"으로 조회될 경우 대비, 필수제출

4.입원 시 질병명과 입원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입퇴원확인서, 입퇴원요약지,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

5. 공단 일반건강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6.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입원, 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지역가입자 유지)

8. 신청자본인 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5~8,사업자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사업자 번호 및 통장 번호는 미리 확인해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동대문구보건소(지역보건과 2127-5193,5261)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연번

동 명

전화번호

연번

동 명

전화번호

1

회기동

2171-6398

8

전농2

2171-6163

2

휘경1

2171-6655

9

답십리1

2171-6544

3

휘경2

2171-6622

10

답십리2

2171-6259

4

청량리동

2171-6372

11

장안1

2171-6302

5

용신동

2171-6012

12

장안2

2171-6328

6

제기동

2171-6068

13

이문1

2171-6472

7

전농1

2171-6123

14

이문2

2171-6494

동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2127-5193, 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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