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06년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청구방법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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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청구방법 변경 알림
작성자 : 이현선 작성일 : 조회 : 12,244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4393(2006.2.8)호와 관련입니다.

 

           2. 2006년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약국에서 약제비를 청구할 경우, 변경된 청구서식에 따라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서울시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의 정확한 예산배정 요구를 하기 위하여 약국에서 약제비지급 청구시 조제후 가급적 다음달 이내로 청구하여 조제일로부터 청구시기가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역

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고

조제비 청구방법

(약국 → 보건소)

지급청구서 및 환자별 처방전사본 첨부

지급청구서만 제출

(환자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총약제비, 처방의사명, 처방대체시 표시란 추가)

처방전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청구시에는 지급청구서-종합(조제일자별로 정리, 별첨2)과 지급청구서 양식(환자별로 정리, 별첨1)를 함께 보건소에 제출(우편발송 또는 직접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지급청구서 양식(환자별로 정리) 1부.

         2. 지급청구서-종합(조제일자별로 정리) 1부. 끝  

 

문의전화 : 동대문구 보건소 의약과(T. 2127-5428)

* 우편발송처 : (우) 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9

                    동대문구 보건소 의약과

                    65세 이상 약제비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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