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06년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청구방법 변경 알림 | |||||||||
전화번호 | |||||||||
---|---|---|---|---|---|---|---|---|---|
1.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4393(2006.2.8)호와 관련입니다.
2. 2006년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약국에서 약제비를 청구할 경우, 변경된 청구서식에 따라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서울시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의 정확한 예산배정 요구를 하기 위하여 약국에서 약제비지급 청구시 조제후 가급적 다음달 이내로 청구하여 조제일로부터 청구시기가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청구시에는 지급청구서-종합(조제일자별로 정리, 별첨2)과 지급청구서 양식(환자별로 정리, 별첨1)를 함께 보건소에 제출(우편발송 또는 직접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지급청구서 양식(환자별로 정리) 1부.
문의전화 : 동대문구 보건소 의약과(T. 2127-5428) * 우편발송처 : (우) 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9 동대문구 보건소 의약과 65세 이상 약제비 담당자 앞 |
|||||||||
첨부 |
- 이전글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마약류취급의료업자)
- 다음글 노숙인 진료비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