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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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식용란수집판매업체에서 판매한 아래 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결과 회수대상 축산물에 해당되어「축산물위생관리법」제36조 및 제37조제1항에 의거 회수명령 조치 중임을 알려드리니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중인 판매자 및 소비자께서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제품 내역
붙임 회수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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