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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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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 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처분예정사실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 합니다.
예고내역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 예고기간 : 2017. 5. 19. ~ 2017. 6.5. - 예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예고내용 : 사업자등록폐업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 대상업소 : 부잦집소머리국밥 붙임 :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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