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황제환(2013.1.9), 산더덕환(2013.3.15)
천마공진환(2013.7.4), 홍주공진환(2013.3.13)
비알엑스(2013.8.16)
나. 제 조 일 자 : 상 단 참 조
다. 회 수 사 유 : 공업용 알콜사용
라.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홍주농업양잠조합 대표자
바. 영업자주소 : 충남 홍성군 은하면 홍남로71번길 2-3
사. 연 락 처 : 041-642-3607
마. 그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홍성군 보건소 보건과 (041-630-9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