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꿀밤맛쫀디기
나. 유통기한 : 2013. 12. 24. 까지
(제조일자 2013. 06. 25.)
다. 회수사유 : 이물(파리) 혼입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놀부명과/ 강효순
바. 영업자주소 :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181(석교동)
사. 연 락 처 : 010-8181-9854(김석진)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전광역시 중구청 위생과 (042-606-7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