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모카무스케익,고구마무스케익,티라무스 케익,파운드케익,판케익,브라우니,코코아, 쨈필링,모카빈,초코생크림,쇼콜라,모카생 크림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2.09.28.∼2013.04.13.
(제조일로부터 9개월)
다. 회수사유 : 내용물이 누출된 계란을 원료로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광식품 대표자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981-10
사. 연락처 : 051-904-201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
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