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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서한(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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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서한(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작성자 : 양정완
연락처 02-2127-54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다른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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