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안내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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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4741(2021.6.23.)호,의료기기 광고 심의제도 관련입니다. 2.의료기기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매체에 광고를 할 경우기존에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받지 않은 광고 구분 없이 자율심의제도를 받아야 하며, 2021.06.24.이후 광고 내용이 동일 하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괜찮으며,2021.06.24.이후 광고 내용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 광고를 할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후 광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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