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연 공중이용시설 법령이행 자율점검 안내
금연 공중이용시설 법령이행 자율점검 안내 | |
전화번호 | 02-2127-5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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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및 7조등에 의거관련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관련법령이행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문의: 2127-5253)
붙임자료 : 1. 금연시설,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표시 의무 요약자료 2. 금연시설 자율점검표 3. 금연구역지정 자율점검표
(( 금연시설 자율점검표 차례)) 1. 초,중,고등학교 2. 의료기관 3.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
(( 금연구역지정 자율점검표 차례)) 1.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사무용,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 2. 객석수 300석이상 공연장 3. 교통관련시설(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16인승 이상 유상 교통수단 등) 4. 대학이상 학교 5. 목욕장 6. 사회복지시설 7. 관광숙박업소 8. 45평이상음식점, 전자오락실, 만화방, PC방 9. 대규모점포, 지하도상가 10.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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