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 안내
보건광장 > 보건소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전화번호, 내용, 첨부, 바로가기 URL 정보 제공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박찬미 작성일 : 조회 : 2,445
전화번호 02-2127-5388

■ 인공수정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

 

1. 지원신청 자격

1)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3)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

가구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

직장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혼합가입자보험료

2

4,807,690

128,120

152,000

174,000

3

5,077,700

135,320

160,910

182,930

4

5,911,680

157,540

187,620

211,610

5

6,121,740

163,140

192,940

219,370

6

6,444,400

171,740

202,930

231,370

7

6,644,400

177,070

208,870

238,700

8

6,844,400

182,400

214,810

245,610

9

7,044,400

187,730

220,330

252,410

10

7,244,400

193,060

227,930

261,530

 

2 제출서류

1) 정부지원 난임(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불임) 진단서 원본 1부 <서식 2 또는 서식2-1>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서로 대신)

6)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3. 시술 및 시술비 지급

○ 시 술

‘지원결정통지서’ <서식 3-1>를 교부받아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정부지정시술기관에 제출

-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가능

○ 시술비 지급

- 피시술자 주소지의 시,군,구보건소에 제출하고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청구

(청구서, 지원결정서사본,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첨부)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

-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피시술자에게 시술비 지급(계좌 송금)

- 시술비가 정부 지원금 이내일 경우에는 총 시술비를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급

 

- 문의사항 : ☎ 2127-5079, 5388

첨부
바로가기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