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 안내 | |||||||||||||||||||||||||||||||||||||||||||||||||||
전화번호 | 02-2127-5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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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수정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
1. 지원신청 자격 1)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3)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
2 제출서류 1) 정부지원 난임(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불임) 진단서 원본 1부 <서식 2 또는 서식2-1>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서로 대신) 6)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3. 시술 및 시술비 지급 ○ 시 술 ‘지원결정통지서’ <서식 3-1>를 교부받아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정부지정시술기관에 제출 -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가능 ○ 시술비 지급 - 피시술자 주소지의 시,군,구보건소에 제출하고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청구 (청구서, 지원결정서사본,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첨부)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 -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피시술자에게 시술비 지급(계좌 송금) - 시술비가 정부 지원금 이내일 경우에는 총 시술비를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급
- 문의사항 : ☎ 2127-5079, 5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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