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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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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 양승희 작성일 : 조회 : 3,758
전화번호 02-보건가족복지부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세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을 해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휴·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지원종류 및 선정기준 : 별첨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2회

 ○ 소득 재산기준

     - 금융재 : 120만원 이하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199만원)

     - 재산기 :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6만원,

                  농어촌 72만원


 

□ 2009년도 의료지원 관련 주요 변동사항

 ○ 의료지원 중 의료비용 일부 본인부담 실시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5만원

    - 200만원 이상 : 10만원

  ○ 진료비용 중 요양급여에 대해 본인부담금 상한액까지 지원

    - 건강보험 : 6개월간 200만원

    - 의료급여 1종 : 매 30일간 5만원

    - 의료급여 2종 : 매 6개월간 120만원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번없이 ☎129로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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