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07월 변경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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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07월 변경내용 안내
작성자 : 박찬미 작성일 : 조회 : 5,692
전화번호 02-2127-5388

2008년 7월 14일 기준으로 변경 사항입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변경일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 

 (해산급여대상자제외)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제외)

`08.

7.14

신청기간

○ 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08.

7.14

본인부담금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08.

9.1

 

보험료 소득기준 50%는 첨부 문서로 확인하셔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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