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변경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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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변경내용 안내
작성자 : 박찬미 작성일 : 조회 : 5,385
전화번호 02-2127-5388

           * 2008년 부터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분

2007

2008

지원대상

소득기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차량, 종부세

기준

적용대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적용

건강보험,지역가입자도

적용

종부세 기준 삭제

신청기간

출산 전후 60일 이내

출산전60일, 출산후30일

바우처지원

바우처제도

종이쿠폰

전자카드식 바우처

(서울행정시스템을 통해

발급 신청)

정부지원액

2주 550천원

2주 521천원

본인부담금

없음

46,000원

서비스제공

도우미

근무시간

 

월~금 : 9시~18시

토 9시~16시

(중식시간 12시~1시)

월~금 : 9시~6시

토 9시~14시

(중식시간 12시~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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