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방세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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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작성자 : 백영애 작성일 : 조회 : 4,709
전화번호 02-2127-5415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 공고 제2007-3호

 

지방세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고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61조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169조제1항및제2항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0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건소장

 

         1. 당사자

신고번호

업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5618

한의원

예인한의원

이문동

346-45

강영욱

면허세체납

의료기관 폐쇄

66

안경원

청량리안경원

청량리동 273

최종문

면허세체납

안경업소 등록취소

         2. 공고기간 : 2007. 10. 26 ~ 2007. 11. 9

         3. 의견제출기간 : 2007. 10. 26 ~ 2007. 11. 9

         4. 의견제출장소 : 동대문구보건소 3층 의약과

                           (청문주재자 약사관리담당주사 손성암 ☎ 2127-5415)

       5. 의견제출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을 종결합니다.

       6. 붙 임 : 의견제출서 양식,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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